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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검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보상받으세요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런것이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해친 자살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스스로를 해친 자살보험금도 경우에 따라 지급 가능한 사례들이 존재하는데요, 예컨대 "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과 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및 보험계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자살사고의 경우' 가 그렇습니다.






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생명보험 vs 손해보험으로 나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의 경우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에서는 정신질환을, 이후에 가입한 상품에서는 심신상실을 원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일반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자살보험금은 2010년 4월을 기점으로 이전 가입상품엣는 그 어떠한 경우도 자살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후 가입건의 경우 심신상실을 워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상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도록 약관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살보험금 약관에서 말하는 '정신질환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란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 또는 암으로 인해 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검토해주지 않습니다.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심상실 등에 의한 자살'이었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의 책임은 남은 유가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무런 준비없이 섣불리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간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더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주시면 보상전문가가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보험사의 기준에 맞는 객관적 입증자료부터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