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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사망보험금 포기하지마세요!

자살사망보험금 섣부른 포기는 금물


개인보험 중 생명보험·손해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자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이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하는데 ①생명보험 가입 2년 경과 후 발생한 자살사고, ②피보험자가 심신상실과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2년 경과 후에 일어난 자살사건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망보험금 지급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정답은 "case by case!"로 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인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고있었다거나 만취상태 등과 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시는 경우 제대로된 사망보험금 보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인의 자살 원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입증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가 아닌 유가족에게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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