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각장애(후각상실)의 보상기준
개인보험에서의 후각장애(후각상실) 보상기준 눈, 코, 귀,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 개인보험에서는 신체의 총 13개의 부위에 대해 장애를 보상하는 "후유장해"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각각의 부위 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후각장애의 경우에는 후각상실의 단 한가지만이 해당 됩니다. ▣ 후각장애 보상 기준 보상 기준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후각상실) 판정 기준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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