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성피부섬유육종암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일반암 인정 사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일반암 인정 사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무조건 암보상 일부만 지급되나? 융기성 피부섬유유종 보상 사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피부진피·피하지방에 발생하는 희귀 종양으로 몸이나 넓적다리와 같이 피부 면적이 넓은 곳에 호발하는데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종양 자체는 악성도가 낮고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험에서는 피부암으로 분류해 암보험금 지급률을 소액암으로 정하고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얼마전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진단을 받으신 최00님의 실제 진단서로 최00님께서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C44.9) 진단 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측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약관상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암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보험 약관상 암이란? 보험 약관에서 인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