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 장해보상 주의 필요!
신경손상장애 장해보상, 저평가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신경은 우리 신체 각 부위의 기능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와 조직은 물론 감각, 운동까지도 신경에 의해 조절되고 있지요. 중요한 부위일수록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뇌종양, 척수종양, 외상 등을 원인으로 신경손상이 될 경우 손상 된 신경의 종류에 따라서는 편마비, 반신마비, 안면마비 등의 장애가 동반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손상으로 신경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인보험의 라는 명칭의 담보를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시각, 청각, 후각과 같은 감각장애나 팔·다리의 운동장애 등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여기에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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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신경계장애, 정신행동 장애
신경계·정신행동 후유장해 보상 기준 개인보험의 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분에 대한 장애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이 중 신경계·정신행동 부분에서는 신경장애, 정신행동장애, 치매, 간질 발작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경장애 및 정신행동장애의 보상 기준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계 장애 장해의 분류 지급률(%)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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