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에서의 시력장애등급
후유장해보험에서의 시력장애등급 현대의학 기술은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뛰어난 의료기술로도 상해나 질병이 완벽히 치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를 하였음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를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라고 하여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눈의 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눈의 장해는 시력장애는 물론 안구 운동 장애와 추상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 두눈이 멀었을 때 2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