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골절 후유장해 보상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란 상해를 입고 충분한 치료를 하였지만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잔존하는 정신적·육체적 기능상실 상태로, 이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후유장해 보험금'입니다.
오늘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골반골절과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골반에 금기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골반골절이라 하는데, 주로 교통사고와 같은 강한 외상에 의해서 골절이 일어나고 골반골절 상해를 입게될 경우 다양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골반골절 후유장해 지급 기준 및 지급률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객관적 검사상(스트레스 엑스선) 15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인 경우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객관적 검사상(스트레스 엑스선)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객관적 검사상(스트레스 엑스선)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AMA 방식으로 진행하며, 장해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단, 한시장해의 경우 5년 이상 장해가 남을 것으로 진단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골반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의 정도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장해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고 보험사 또한 최대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방향으로 보험금 심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난관들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골반골절 후유장해 보상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의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 상담창으로 상담신청 주시면 보상전문가가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무료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사와 분쟁중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없이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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