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절제술 후유장해 보험금
질병·상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 장애를 꾸준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영구히 잔존하게될 경우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특약〉 또는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영구히 남게될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때문에 폐절제술을 받은 경우 또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의 장해 평가기준 및 지급률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의 평가기준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심장/폐/신장/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해 혈액투석 등의 의료처치를 평생 받아야할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위/대장/췌장의 전부를 잘라냈을 때 2)소장/간장의 3/4이상을 잘라냈을 때 3)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 모두를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비장/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냈을 때 2)장루/요도루/방광누공/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할 때 4)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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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0% 20% |
폐절제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전 체크 포인트!
폐절제술을 받게 된 원인이 암이나 결핵과 같은 질병에 있는지, 아니면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 있는지와 가입되어있는 후유장해 특약의 종류가 "질병후유장해 특약"인지 아니면 "상해·재해후유장해 특약"인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가능성 및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장해평가가 선행되어야하고 장해진단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측은 최대한 낮은 장해율을 적용시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소비자분들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상전문가가 항시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무료 온라인 상담창으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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