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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감각장해/상실

시각장애 후유장해 보험금 제대로 보상받자

눈의 시력장애 후유장해 보상


일상생활 중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꾸준하게 치료를 하였지만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험에서는 〈후유장해〉라 칭하며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특약으로부터 보험금 보상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총 13개의 후유장해 보상 분류 중 〈눈의 장해〉 후유장해 보상 지급률과 보상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맨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① 시력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되며,

②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조율의 시력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③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④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며,

⑤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를 남긴 때를 말한다.

⑥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⑦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⑧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⑨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⑩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해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라면 "뚜렷한 추상?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 추상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위 후유장해 지급률은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은 장해가 영구히 남는 영구장해의 경우에 한하며 한시장애의 경우 5년 이상 장애가 지속될 경우에 해당 보험금의 20%가 지급됩니다.




사실 눈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측은 최대한 낮은 장해율을 적용시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려는 경향이 있고, 개인이 혼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시각장애로 인해 보험사와 보상분쟁 중에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의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 상담창으로 간략한 내용 남겨주시고 무료상담 및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