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장애/후유장해/근육/관절/뼈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가능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가능성

검토받아보세요!





"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서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맞물러져 있지 않고 납작하게 내려앉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요추라는 부위는 척추 중에서도 등뼈와 엉치뼈 사이에 위치한 허리뼈로 이곳에 골절이 발생한 것을 요추압박골절이라 이릅니다. 





이처럼 요추압박골절은 골다공증과 같은 평소의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개인보험에서는 "상해(재해)후유장해" 특약으로부터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⑴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때

 -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0%

 ⑵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머리뼈와 상위 경추간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30%

 ⑶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10%

 ⑷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35˚이상의 전만증/척추후만증/20˚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50% 

 ⑸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이상의 전만증/척추후만증/10˚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30%

 ⑹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경도의 전만증/척추후만증/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15%


- 따라서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고 상해를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장해가 남았고 그 장해가 위 지급표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후유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추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보험금 가입 금액이 1억원

+  ⑶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억원 x 10% = 1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서는 가급적 낮은 장해율을 적용시켜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여 과소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금을 과소지급받으셨거나 향후 청구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상마스터즈에서 제대로된 보상 가능성에 대한 무료 검토 및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