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척추압박골절이란?
말그대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척추뼈가 골절되는 것으로 심한 경우 척추신경을 눌러 하지마비, 감각자애, 척추후만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하거나 낙상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허리통증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보상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4 0 % |
2.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머리뼈와 상위 경추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3 0 % |
3.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1 0 % |
4.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척추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5 0 % |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3 0 % |
6.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경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1 5 % |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평가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장해가 일시적인 장해가 아닌 영구적 또는 5년 이상 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정되어야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보험금 1억원 +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할 경우
1억원 X 15% = 1,500만원이 지급되고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의 20%만 지급되므로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고 설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측은 자체 협력의료기관 자문을 구하는 방식등으로 장해율을 낮추고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경향이 있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척추압박골절 보상과 관련하여 과거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금 과소지급 받으셨거나 향후 청구예정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 상담창을 클릭하시고 간략한 내용 남겨주시면 보상전문가가 보험금 보상 가능성에 대한 무료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장애/후유장해 > 근육/관절/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보상 검토 (0) | 2017.02.02 |
---|---|
아킬레스건 파열 후유장해 보험금 제대로받기 (1) | 2016.12.02 |
주상골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제대로 받으세요 (0) | 201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