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 자살 사망보험금 보상분쟁
객관적 근거자료를 통한 입증이 중요!
개인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는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암진단금, 암수술비, 암입원비 및 통원치료비, 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 등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암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은 "암을 직적접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라고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험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건의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후유증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측은 암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자살 사망보험금
암으로 인한 고통을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경우 보험사측은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암이 아닌 자살이기 때문에 대부분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 즉 유가족 측에 있으므로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암으로 인한 후유증 또는 자살"이었음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암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소비자분들을 위해 보상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즉시 아래에 있는 보상마스터즈 온라인상담창으로 문의주시고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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