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경부골절 후유장해 지급률은?
대퇴골경부골절 후유장해 진단비 지급 깔끔하게
넘어지면서 대퇴골의 대전자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다리가 밖으로 돌면서 발생하게되는 대퇴골경부골절은 대부분 고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넘어지는 외상에 의해서도 대퇴부경부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걸을 수 조차 없게되기 때문에 대퇴부경부골절 부상을 입으셨다면 속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합니다.
대퇴부경부골절 부상을 한번 입게되면 쉽게 치료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장 큰 후유증은 고관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만약 대퇴부경부골절상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신체의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이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퇴부경부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대퇴부경부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장해가 영구적으로 회복 가망성이 없을 것으로 진단된 경우에 한해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고 치료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의 경우 그 기간이 5년이상에 해당한다면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퇴부경부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은 발생 원인이 '외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대퇴부경부골절은 골다공증을 앓고있는 고령층에게서도 흔히 나타나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쉽고 골절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사는 대퇴부경부골절 발생 원인에 조금이라고 질병의 요인이 있다고 의심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확률이 높으므로 만약 대퇴부경부골절로 인해 보험사와 보험 분쟁중에 있으시거나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지금 바로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신청주시고 보상전문가로부터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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