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자살보험금 어떻게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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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자살보험금 - 지급되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암보험, 일반적으로 암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으로는 암진단비·암수술비 등이 포함되며 암사망보험금 지급은 '암이 직접적인 원인이되어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환자가 암으로 인해 심신을 상실하고 더이상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경우 - 자살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보험사가 암환자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이유!
보험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암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른 경우' 는
암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환자가 극심한 고통 등으로 인해 암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경우 이는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암이 아닌 자살'이기 때문에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 약관상 스스로를 해친 자살로 인한 자살보험금 - 은 지급이 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 후 발생한 자살 사고의 경우 자살보험금
즉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우울증과 같은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의 경우' 자살보험금 - 을 지급합니다.
암환자의 자살보험금 분쟁
문제는 피보험자가 살아생전 정신질환 또는 우울증과 같은 심신상실 상태였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고 보험사측이 이 부분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 입증에 대한 책임은 유가족측에게 있기에 유가족측은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암이었음을 입증하거나 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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