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입원비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나?
암보험은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는 〈암진단금〉, 〈암수술비〉, 〈암입원비 및 통원치료비〉, 〈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입원일당 보상 가능 여부"를 두고 보험사측과 소비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입원비 약관 제1조에 따르면 :
'〔암입원비〕란 피보험자가 암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 지급된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란 암 종양을 제거 또는 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약물치료 등과 같은 항암치료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들어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후 인근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주치료병원으로 외래치료를 병행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험사측이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 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항암, 방사선 치료 후 이로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완화를 위한 목적의 입원은 암입원비일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소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양병원 입원 시 암입원일당 무조건 보상받지 못하는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한 판례에 따르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에 필요한 입원으로 한저오디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필요한 입원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단 동일한 내용의 항암 약물 치료가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약물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입원이 함암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할 수 있다....."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 예후, 치료방법 등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암입원일당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되셨거나 향구 청구 예정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보상전문가가 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무료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무료 온라인 상담창으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암 > 기타 암 & 종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갈색세포종 암진단비 무조건 지급거절될까? (0) | 2016.10.13 |
---|---|
심장점액종 암진단비 보상가능여부 (0) | 2016.09.30 |
흉선종 암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0) | 201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