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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경종양 등 뇌종양 보험금의 비밀

보상마스터즈 2015. 4. 27. 19:20

 

청신경종양 등 뇌종양 보험금의 비밀

암 아닌 양성이어도 암보험금 제대로 보상 가능한 사례/방법 있다?!

 

 

 

 

 

 

 

 

 

 

 

청신경종양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면 질병분류기호는 주로 <D33>이나 <D43>으로 시작되는 코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면 실비나 일반 종수술비는 올바로 지급되어도 암 관련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암에 비해 80% 이상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진단서 어디에도 암이라는 진단명이 없고, 보험 약관을 찾아 봐도 D33이나 D43은 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상이 협소하긴 해도 어쩔 수 없는가보다 여기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지만 사실 청신경종양 등 뇌종양은 암보험금이 암과 동등하게 보상 될 가능성이 있는대도 말이지요.

 

 

 

 

 

 

 

보통 어떤 종양이 암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 등에 따르는데, 검사 결과 악성세포가 있는 종양을 암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신경종양은 암이 아닌게 맞습니다.

 

암으로 분류되는 청신경종양의 질병분류기호도 따로 있습니다. <C72.4>인데요, 질병분류기호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암보험금은 상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질병분류기호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청신경종양의 암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위 심사 방법은 보상의 대상이 "뇌종양"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청신경종양을 비롯한 모든 뇌종양은 일반적인 종양과는 다른, 특수한 기준에 의한 진단도 가능합니다.

 

암의 판단 기준이 악성세포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악성세포가 존재하는 종양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증상이나 예후가 불량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지만, 악성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종양은 그렇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단, 그 예외적인 종양들이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청신경종양을 비롯한 뇌종양입니다. 뇌에는 종양이 성장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없어, 종양이 자라남에 따라 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악성세포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위험성입니다.

 

 

 

 

 

 

 

상기 검사 결과 및 질병분류기호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기는 하나 "유일한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 따르면 상기 진단 방법으로 암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암이라는 다른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 할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부가 규정이 존재하는데, 뇌종양의 경우 그 특성상 종양의 크기, 발생 위치, 증상, 치료방법, 예후, 후유증 등 실질적인 위험도에 따라 암으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즉, 일반적인 진단 기준으로는 암이 아닌 청신경종양도 실질적인 위험도로 암 진단이 가능하고 이를 입증 가능 할 시에는 암보험금도 암과 동등하게 보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비자의 선에서는 내 청신경종양도 암으로 분류 가능한 케이스인지 판단 할 수 없을 뿐더러, 재진단 과정과 보험사를 납득 시킬 수 있는 의학적 근거 자료의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상 과정에는 이처럼 소비자의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라는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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