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오늘은 조현병 자살보험금 청구시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로인한 갈등은 없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현병이란?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일부 환자의 경우 예후가 좋지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가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근래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법에 뚜렷한 발전이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조현병 자살보험금 보상의무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자신을 고의적으로 해치거나 타인이 고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한 행위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현병으로 인하여 자살을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것일까? 하지만 모든 상황에 예외가 있듯이 조현병 자살보험금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들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면서 정신분열증이 함께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다는 심신상태를 입증만 한다면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먼저 정신과 진료내역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언제부터 몇 번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조현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로 이한 다른 정신질환은 없었는지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경찰기록의 분석과 목격자가 있는지 진술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조현병 사망보험금을 상해사망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가족들이 준비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기에 힘들겁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