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원인 바로 진단확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치의가 만약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를 했거나 병리검사결과지에 (suspicious) mycosis fungoides이 적혀져있다면 확정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마이코시스풍고이데스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결방법 먼저 종양의 모양 및 발생부위, 병변의 병기 등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야하며, 보험사 측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의학적 지식자료가 뒷받침되는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마이코시스풍고이데스 암진단비를 제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에 해당하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례 및 사례를 찾기도 힘들뿐더러 입증자료를 혼자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플때를 보장받기 위해 들어둔 보험인데, 막상 아프고 난후 청구를 하니 보험약관과 알아듣기도 어려운 용어와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래이래서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억울하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겁니다
그래서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마이코시스풍고이데스 암진단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하단 배너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