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의 암보상 여부
암보험금 1/10 보상 vs 암보험금 전액 보상
세상에는 A인지 B인지, 어느 한 쪽으로 딱 갈라 정의 할 수 없는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종양에도 <암>인지 아니면 암보다 한단계 위험도가 낮은 <경계성>인지 논란이 이어지는 종양들이 있는데,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도 그 중 하나에 속합니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지난 2011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혈액암으로 분류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여전히 암 인정 여부에 대해 말이 많고 2011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는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이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암진단비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암은 2천만원이 보상되지만 경계성종양은 그 1/10 수준인 200만원만 보상되거나 혹은 아예 보상이 불가한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을 암이 아닌 경계성으로 주장 할 수 있는 작은 틈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질병분류체계의 개정으로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의 암보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로 잡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10 수준으로만 보상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약관해석적 분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에서 수년간 보상 업무를 도맡아 온 베테랑 손해사정사들이 보상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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