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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뇌질환

뇌졸중보험금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뇌졸중보험금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질병분류번호의 미일치 또는 진단 변경, 뇌출혈 또는 뇌경색 진단의 적정성, 진단 시점, 보험 실효 중 진단, 고지의무 위반 등... 뇌졸중에는 매우 다양한 보험금 분쟁 쟁점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소비자 측에서 의학, 질병분류체계, 약관 해석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보험사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주거나 화를 돋울 수 있는데요, 뇌졸중보험금 분쟁 발생 시 가급적 삼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사 불응

보험사에서는 순수하게 보험금 지급 절차의 일환으로 조사자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 면책 또는 삭감을 위한 조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에 불응 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심어 줄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에 동의하기 전에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민원 제기

보험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면책 또는 삭감하겠다고 통보 했을 시, 민원(특히 보험사 내부가 아닌 금융감독원 등)은 자칫 소비자에게 화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보험금 분쟁은 의학, 질병분류체계의 입증이 관여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민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보험사에서는 이를 보험금 면책 또는 삭감의 정당성으로 활용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편에 서서 분쟁 해결을 도와 드리고 있으며, 불법적인 개입이 아닌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깨끗한 보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이오니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