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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뇌질환

소공성뇌경색의 보험분쟁

소공성뇌경색도 진단비 지급 대상!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힘으로써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입니다. 한국질병사인분류상 진단은 I63이라는 코드를 부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가운데서도 미세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소공성 또는 열공성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경색에 특성에 따라서는 I63이 아닌 G46으로 진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의 뇌경색 진단비 특약은 I63으로 진단 된 뇌경색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바, G46으로 진단 된 소공성뇌경색은 보험사에서 진단 코드를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혹여 I63으로 진단 되었더라도 검사결과지 등을 검토하여 소공성임이 확인 되면 주치의를 설득하거나 협력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진단을 G46으로 변경하여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소공성뇌경색이 정말로 진단비가 지급 될 수 없는 질병이라서 보험사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전문 지식 부재를 악용하여 보험사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질병분류체계를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으로 의료조사를 시행해 보면 대부분의 소공성뇌경색은 I63 코드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공성이라는 이유로 뇌경색 진단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