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목 쪽에 갑자기 보이지 않던 혹이
생겼다거나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에가서
검진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암으로만 가지고 보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 착한 암이라 볼 수 있지만
림프절전이까지 된 상황이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림프절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정밀검사를 통해 수술 및 방사선, 항암치료가
시행되는데, 왜 보험사에서는 일반암에
준하는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를
일부만 지급하려 하는 것일까요?
보험약관을 보면 원발암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더라도
갑상선암이 원발암이고, 갑상선암은
보험약관에서 소액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니
이또한 암진단비를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갑상선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73이고,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는 C77입니다.
분명 진단서에는 해당 두개의 코드가
같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원발암 규정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보험 가입을 하셨나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봐야 합니다.
만약 원발암 규정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설명의무위반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과 갑상섬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지급액의 차이는 무려 10배나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C770코드를 부여받았고,
2011년 4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설명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필수입니다.
평소에 법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 혼자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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