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사례 자궁경부이형성증
자궁경부이형성증 암진단금 지급 사례
자궁경부이형성증(Dysplasis of cervix uteri)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해 자궁경부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는 질환으로 자궁경부암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궁경부이형성에서 종양이 더 진행될 경우 상피내암을 거쳐 자궁경부암의 순서로 진행이되고 대부분의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증상이 없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위 진단서는 지난해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으시고 저희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일반암으로 인정받고 암보험금 전액 지급 받으신 김00님의 실제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를 살펴보시면 질병코드 N87.2와 더불어 CIN3 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자궁경부이형성증 암보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궁경부이형성은 암의 전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직학적으로 암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보험에서 정하고있는 암보험금 지급률은 악성종양(암)에 한해 100%를 지급하고 경계성종양(상피내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10~20%를 지급하며 양성종양은 보험금 지급이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암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자 김00님이 진단받으신 자궁경부이형성증은 CIN3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는 중증에 해당하는 상태로 향후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한 경우 자궁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록 암은 아니지만 이처럼 CIN3 단계에 해당하는 자궁경부이형성증의 경우 의학적 검토를 통해 제자리암으로 인정받고 암보험금 1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N87.2로 진단받으신 자궁경부이형성증 또는 CIN3 진단을 받으셨나요? 자궁경부이형성증 암보험금 무조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주시면 보상전문가가 올바른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친절한 상담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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