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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상사례

골수이형성증후군 일반암 전액 인정 사례!.

골수이형성증후군 일반암 전액 인정 사례

골수이형성증후군 암보상 제대로 받자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조혈모세포에서 발원하고 조혈 기능 장애를 발생시키는 질환입니다. 혈액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암진단금' 지급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하는데요 아래의 진단서는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골수이형성증후군 암진단비 보상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주셨던 송00님의 실제 진단서입니다.

 

송00님께서는 지난 해 골수검사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D46.9) 진단을 받으시고 오랜 기간 가입해왔던 보험사에 골수이형성증후군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어 보험사측은 보험 약관상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므로 보험 가입 당시 약정 금액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보험사의 암보험금 지급 약관을 살펴보면 종양이 악성으로 진단된 때에는 암보험금 100%를 지급하고 경계성종양은 일반암의 10~20%(보험 상품에 따라 상이)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있습니다. 보험사측은 이를 근거로 송00님이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보험 계약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므로 암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를했던 것인데요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조직학적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고 질병코드 또한 D46.9로 경계성종양임을 나타내는 코드임에는 틀림이없습니다. 하지만 골수이형성증후군의 경우 일반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경계성종양과는 특징을 지니고있는데요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암으로 볼 것인지 경계성종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질병분류체계적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말인 즉슨 골수이형성증후군은 같은 진단이라도 환자에 따라 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요 같은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도 종양의 발생 위치, 크기, 환자의 상태 및 예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종양의 행동양식이 암에 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00님이 여기에 속하는 케이스로 이처럼 비록 조직학적으로는 암이 아닌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도 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계성종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암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으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상마스터즈로 문의주시면 보상전문가가 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일반암 인정 가능성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