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육종 악성종양 인정 가능성 알아보자
연골육종 경계성 종양인가 악성종양인가?
뼈에서 발생하는 암인 연골육종은 주로 장골이나 견갑골 등에서 발생하는 연골육종은 골수의 중앙 및 표면에서 발생하는데 조직학적으로는 1, 2, 3 등급으로 분류하고 대부분은 저등급인 1(경계성), 2(악성) 등급에 해당하고 3등급(악성)인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에서 인정하는 암은 조직검사상 C코드로 진단되는 악성종양이고 악성종양 진단 시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반면 경계성종양은 악성세포를 지니고는있지만 지금 당장은 암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단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한 암보험금의 10~20%입니다.
연골육종 암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질병분류코드 때문인데요, 현재까지는 명확한 질병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탓에 진단하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경계성종양(D48)이 진단되거나 악성종양(C40)으로 진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악성으로 진단된 연골육종의 경우라도 보험사측에서 연골육종을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고있어 보험사로부터 제대로된 암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골육종 진단 후 많은 분들이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계시는데요 보상마스터즈로 무료 상담신청하시고 일반암으로 인정 가능한 케이스인지 및 이에 대한 추가 암보상 가능성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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