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경계성이라 암진단비
무조건 일부만 지급되는건지 궁금해요
랑게르한스 세포가 지나치게 많이 증식을하는 질환인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은 종양이 조직과 장기에 달라붙어 면역 체계의 이상을 일으킵니다.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은 희귀종양에 속하지만 암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기도한데요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2011년 이전 보험 약관에서는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상 암이라함은 조직검사상 악성종양(암)을 말합니다. 때문에 악성종양이 아닌 경계성종양은 암보험금 지급률이 가입한 금액의 10~20%이고 양성종양은 면책 대상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은 현재는 악성종양으로 분류되고있지만 2011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고있기에 이때 가입한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는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암진단비 전액 지급 가능성 절대 쉽게 포기하지마시고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신청주시고 보상전문가에게 재검토를 통해 암보험금 추가 지급 가능성 무료로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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