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절제술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수있게.
폐절제술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질병/상해)후유장해특약이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입게된 신체적 장애를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잔존하게되는 '영구적인 장애'를 말하는데요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신체부위는 눈/코/귀/썹어먹어거나 말하는 기능/외모/척추/체간골/팔/다리/손가락/발가락/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신경계·정신행동 등 총13개 부위가 해당되고 부위에 따라 각각의 장해지급률이 정해져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폐절제술을 받으신 경우라면 가장 먼저 개인 보험 중 질병후유장해 특약으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보셔야고 폐절제술은 후유장해 신체부위 중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장해의 분류 및 보험금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75%50%20% |
폐절제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1)후유장해 보험금은 장애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그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가입되어있는 후유장해 특약이 질병인지 상해(재해) 특약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 및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3)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받아야하지만 일반 개인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낮은 장해율을 적용시켜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폐절제술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보상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된 폐절제술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보상마스터즈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절제술 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보험사와 분쟁중에 있으신분이라도 아래의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상담·유선·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보상전문가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장애/후유장해 > 근육/관절/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가락절단 시 장해보상 기준은? (0) | 2019.11.21 |
---|---|
경막외출혈 후유장해 보상 어렵지않도록. (0) | 2019.10.22 |
십자인대파열 보험금 제대로 받으세요 (0) | 2019.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