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아닌 난소경계성종양의 암보상
난소경계성종양도 암보험금 전액 지급가능하다
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 분쟁 발생 원인은?
모든 종양은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되는데 난소에 발생한 종양이 악성으로 진단된 경우 질병분류코드는 C56이 부여가되고 C56코드는 '악성신생물', 즉 암이기 때문에 암보험금 100%를 지급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암이 아닌 난소경계성종양의 암보험금 지급률은?
반면 난소경계성종양의 질병분류코드는 D39.1로 이는 경계성종양이므로 가입한 암진단금의 10~30%만지급됩니다. 하지만 난소경계성종양이라도 암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사례들은 상당수 존재합니다만 보험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이라도 암보험금 전액 지급 가능성 있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은 2008년 4월 이전에는 암으로 분류되던 질병이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경우라면 약관에 따라 난소경계성종양의 암보험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마땅하지만 보험사들은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 암보험금을 과소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난소경계성종양은 일반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경계성종양과는 달리 환자의 예후가 불량하고 종양의 실질적인 위험도가 높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조직학적으로 암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학적 암진단을 통해 암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보상마스터즈에서 암보상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가의 상담 받아보시고 마땅한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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